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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2년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2022-02-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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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이어온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실버존 사고치료비(65세 이상)이며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올해는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치료비(65세 이상)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6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최대 보장금액은 2천만 원이다.


지난해 군은 보험금으로 사망사고 2건 2천600만 원, 사고 후유장애 1건 130만 원 등 모두 3건 2천730만 원을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피해 발생 시 군민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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