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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5등급 경유차량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2022-05-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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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장치는 종류별로 최대 58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의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환경과에 방문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입법·공고·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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