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3년 1월 1일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완료
본문
거창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상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초과액의 16.5%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며 모아진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주민 복리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거창군은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홍보를 시작해 거창한마당대축제,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제도를 알리는 데 집중했으며 11월에는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또한, 12월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후 거창사랑상품권과 8개의 농특산물을 거창군 답례품으로 선정했으며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영을 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기부를 통해 관계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정책이다"며 "자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응원하는 지역을 스스로 선택해 도시의 성장과 개인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부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기부할 수 있으며 농협을 찾아가 직접 기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