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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 위 '불법 개조 자동차' 뿌리 뽑는다

2022-07-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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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와 함께 27일 '2022년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을 했다.


수원지역 내 교통량이 많은 권선구 호매실IC(나들목)과 화물자동차 차고지(고색동·대황교동) 일원에서 불법 튜닝(구조 변경)을 했거나 자동차 안전 기준·부품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화물 적재함에 불법 장치(판스프링 등)를 설치한 화물 자동차 ▲등화(燈火) 장치를 임의로 설치·개조한 차량 ▲후부 안전판(소형차가 화물차와 추돌할 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후부 반사지(후부 안전판에 붙이는 빛 반사지) 훼손·미부착한 자동차 등이다.


수원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자동차 원상복구·정비 명령서'를 발부하고 해당 차량이 기한 내 원상복구·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합동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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