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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2년 규제 혁신 등 법무행정 성과 돋보여

2022-1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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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8일 법무담당관에서 규제개혁, 적극행정, 자치입법 및 납세자보호관 분야에서 6개 표창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4억 원을 확보해 어느 해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창원시특례시는 3년 연속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의 새 정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 및 3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아 명실상부한 규제혁신 선도기관임을 입증했다.


창원특례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 관행을 깨고 창의적인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통학버스 노선 불편 해소 등 여러 사례 성과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편 자치입법 분야에서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해 공공시설 이용료의 다자녀 감면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해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높이고 감면 대상 확대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법제처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통한 시민 고충 해결에도 창원시가 앞장서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납세자 권리보호 '동행'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2천5백만 원을 수상했다.


김명규 법무담당관은 "창원특례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 등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6개 표창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4억 원을 받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2023년도에도 각종 기업활동 애로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 자치입법과 적극적인 법무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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