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합천군,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2022-03-10 17:22

본문

84eabf7f3f33a889558c95f00d6c9a1e_1646900575_7803.jpg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합천군(합천군수 문준희)은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전거 단체 보험은 군민 개인의 별도 절차 없이, 군에서 일괄 가입하며, 보장기간 내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보험 가입을 실시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혜택을 받은 군민의 수는 61명에 달한다.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5백만 원)(※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및 후유장애(5백만 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천만 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 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 원 한도) 등이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2년 2월 3일부터 2023년 2월 2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문의는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끝)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