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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4월 중 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2022-02-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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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45명의 외국인 계절근절근로자가 4월 중 입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는 지난 2019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필리핀 팍상한시에서 입국하게 되며 코로나19 미종식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3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외국인만 노동을 할 수 있다.


확인을 마친 외국인은 적응 교육 후 사전에 신청한 관내 25개 농가에 배정돼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엽채류, 고추, 약초, 사과 재배 및 수확 등의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주출입국사무소 및 경찰서 등 관계 조직과 협의체 구성 및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계절근로자의 적응을 위해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고충 상담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현지 담당자 입국 및 주기적인 인권실태 점검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본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제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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