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완료… 하반기 조합설립 추진 박차
본문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상계동 154-3 일대(상계5동)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 13일 상계동 154-3 일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지원할 주민협의체 구성을 최종 공고했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분야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류용상 엔더스엔지니어링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대표인 부위원장(김남윤)을 선출하고, 토지등소유자 105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주민 참여 기반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한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통해 기존 재개발 절차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는 제도다. 이 방식은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행정 실무와 예산을 지원한다.
구는 이번 사업에 서울시 정비사업지 중 최대 규모인 약 6억 1,250만 원(시비 포함)의 예산을 전격 투입했다. 해당 예산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비롯해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 작성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활용되어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하고 사업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선거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본인 인증 기반의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투표용지별 개별 연번을 부여하고 구청이 직접 선정한 홍보 요원(OS)의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공공지원자로서 구청이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주민협의체는 앞으로 조합 정관(안) 작성과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 하반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필수 요건을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상계동 154-3 일대는 면적 216,364㎡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최고 39층, 26개 동, 총 4,591세대가 입주하는 노원구의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상계5동 재개발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재건축사업과(2116-3918)
전국연합신문은 비영리 언론사로, 후원금은 전액 공익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며 후원에 필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 SC제일은행 409-20-417133 (예금주 : 전국연합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