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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잊고 있던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소액이라도 기한 내 청구 당부

2026-1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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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납세자가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나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조회와 청구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납세자의 무관심이나 주소 이전, 연락 끊김 등으로 인해 소액 환급금이 수년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영구히 불가능해지므로, 구민들은 소액이라도 서둘러 확인하고 찾아가야 한다.


 편리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금천구는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접수: 금천구 세무관리과(☎ 02-2627-1273)로 직접 전화하여 환급 조회 및 신청 진행


문자 접수: 전용 번호(02-8072-114)로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전송 (예시: 환급번호 545-20**-******-000, 홍길동, **은행 1234567890)


인터넷 접수: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 사이트 접속 후 조회 및 신청


모바일 접수: 스마트폰 전용 앱인 S-TAX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


FAX 접수: 02-2251-1703으로 신청서 전송


현금 수령(50만 원 미만): 서울시 내 신한은행 전 지점에 방문하여 수령 가능 (본인 신분증 및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지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제도 운영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 외에도 의미 있는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찾아가지 않거나 기부를 희망하는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으며, E-TAX 사이트를 통하거나 환급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251-1703) 및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기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한은행 방문 전 금천구청 세무관리과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지방세 환급 담당(☎ 02-2627-1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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