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직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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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공직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강동구청·구의회와 관내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행정과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집합교육은 지난 10월 21일 강동어린이회관 3층 아이누리홀에서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강동구청·구의회 소속 직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아동권리 기본교육’,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를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강의는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 소속 아동권리 교육 강사가 맡았다.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공직자는 세이브더칠드런 누리집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구는 강동구청 소속 전 직원이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동의 관점과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고,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강동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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