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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 2,757원 확정... 자치구 최다 1,280여 명 적용

2026-10-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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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2027년 성동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757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동구는 지난 9월 29일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 상황과 구 재정 여건,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시급 1만 2,121원보다 636원(5.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057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666,213원에 해당한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280여 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상과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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