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취약계층 위한 ‘법률홈닥터’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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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위해 맞춤형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족,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법적 조력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상담과 법 교육,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송 전 단계에서 법률상담, 법 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차별화된 1차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서비스는 광진구청 복지돌봄과에 상주하는 법무부 소속 전담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 지원 내용은 ▲채권·채무, 임대차, 손해배상, 임금, 회생·파산 등 민사사건 ▲이혼, 친권·양육, 상속 등 가사사건 ▲귀화, 출입국, 요양급여 등 행정사건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상담 신청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률홈닥터 변호사 사무실(☎02-450-7408)로 사전예약 후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할 수 있으나 현재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10월까지 주 1일 변호사 근무 요일에 맞춰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이 법률홈닥터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법률지원망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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