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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2026년도 을지연습 연계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 실시

2026-08-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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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6년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의 드론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공사 항공교육원 내 운동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경비단,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등 4개 기관 약 5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인근에서 불법드론을 이용한 테러시도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드론탐지시스템을 통한 불법드론 탐지확인 ▲관계기관 상황전파 ▲주변 통제 및 조종자 확인 ▲드론 재밍건을 활용한 불법드론 무력화 및 조종자 검거 ▲폭발물 탑재여부 분석 등으로, 관계기관별 책임과 역할을 숙지하고 신속·체계적인 초동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폭발물 탑재 등 드론의 위해성 여부 확인 및 폭발물 처리 과정에는 사족보행로봇을 처음으로 투입해 테러대응의 효과성을 높였다.


공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테러 관련 세부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관계기관별 임무 및 역할을 재정립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공항 관제권인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안내활동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드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포함해 지난해 을지연습 기간에도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을 시행하고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 대비 불법드론 대테러 합동훈련을 시행하는 등 빈틈없는 테러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을지연습과 연계한 이번 드론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천공항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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