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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2026-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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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봉양읍 '봉양미당지구'와 백운면 '도곡방학지구'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곳은 도곡방학지구 1,275필지(183만 2,041㎡)와 봉양미당지구 1,620필지(166만 8,027㎡) 등 총 2개 지구, 2,895필지다.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농촌지역의 개발과 토지 분할 등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온 지적불부합 지역이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상 구조물이 있는 곳은 현실 경계를 우선으로 하되 구조물이 없는 곳은 사회적 타당성과 권리면적을 반영해 인접 토지 소유자 간 합의를 거치는 등 현지 여건에 맞춰 정밀하게 경계를 조정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완료로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리하고 일부 맹지를 해소해 토지 이용 편의가 높아졌으며, 경계 복원에 따른 측량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됐다.


제천시는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으로 감정평가 대상이 된 토지는 9월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산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기존 우편 송달 방식과 함께 올해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활용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를 통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관련 문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한 토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에도 봉양옥전1지구 등 2개 사업 지구 2,41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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