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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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영구는 지난 2023년 8월 처음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8월 전·후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6년도 신청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5일 18시까지 3주간이며,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수영구 내 주거용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18∼39세의 청년(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가구이며, 최종 선정 시 회당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2회(총 100만 원)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접수 마감 후 소득, 주택, 대출기준 등 지원 자격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 수가 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거주기간, 대출잔액, 대출금리 등 별도 심사표에 따라 최종 200가구의 청년, 신혼부부를 선발해 10월 말까지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구비서류 목록은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내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수영구 일자리경제과(051-610-43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잘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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