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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안흥초교 사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2026-07-14 17:1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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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성수석)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흥초교 사거리'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흥초교 사거리 골목형상점가(대표 소웅섭)'는 이천시 영창로 293 일원으로 안흥동 및 갈산동 소재의 150개 점포가 포함된 곳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더 나은 상권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모여 있는 특정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로, 구역 내 점포(일부 제한업종 제외)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돼 관내 소비 촉진과 골목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관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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