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부산 16개 구·군 최초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규정'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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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규정'을 전부개정하고, 14일 훈령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상구는 단속 위주의 사후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건축행정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에 변화된 건축행정 환경과 관련 법령을 반영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반건축물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사상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선제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 행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사상구는 "살기 좋은 안전도시 사상" 조성을 목표로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 홍보지도 제작했다. 홍보지는 구청 민원실과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됐으며 ▲위반건축물의 정의 ▲주요 위반 사례 ▲불법건축물 발생 시 불이익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 건축무료상담실 운영 안내 등을 담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상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도시미관 훼손뿐 아니라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예방행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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