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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023년도 '구민안전보험' 시행

2023-0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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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전 구민이 자동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추가해 구민들의 보험금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서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시행해 1년마다 갱신하는데 올해는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및 후유장해 시 보장하는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 사망·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물놀이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9개 항목이다.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보험사 DB손해보험과 서구청 안전총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해 발생했던 여러 상황을 감안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1번지 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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