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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귀촌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빈집수선사업 신청 접수

2026-01-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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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의 하나로 귀농·귀촌 전입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설계비 지원사업과 빈집수선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1세대당 200만 원씩 총 20세대,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 원씩 총 20세대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주택설계비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했거나 전입 예정인 사람 중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빈집수선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이주한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지붕·벽체·창호 등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건축 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 ▲2024년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다만,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주택설계비 지원 신청은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55-960-6535)으로 하면 되며, 빈집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방치된 빈집을 자산화해 전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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