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58개소 확정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58개소 확정

2026-03-24 17:57

본문


f62323e92f965fe3376c62508118576a_1774342661_8095.jpg
 

장성군이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점포 58곳을 최종 확정했다.


지원사업은 ▲점포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점포경영 개선은 개·보수, 도배, 간판 교체 등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20개 업소가 선정됐다.


점포임대료는 1년치 임대료를 최대 4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며, 35곳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수수료는 총 3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이 골목 상권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연합신문은 비영리 언론사로, 후원금은 전액 공익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며 후원에 필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 SC제일은행 409-20-417133 (예금주 : 전국연합신문)

 

전체 45,434 건 - 3 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