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역 청년 월세 지원해 드립니다'
2022-04-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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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오는 5월13일까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또 청년 기준중위소득이 60% 초과 150% 이하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총 21명을 선발하는 이번 모집은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 존속 임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LH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산청군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 혹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제출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란을 참고하거나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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