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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2022-05-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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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이달 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한다.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 시 납부 세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 가산되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0.75%의 중가산금이 납부할 때까지 최고 60개월간 추가 적용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은행거래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월 9∼20일까지 자진납부 기간(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 자진납부 유도)을 운영하고 5월 23일부터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진행하고 상습적 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추진한다.


고질 체납자 대상으로 사업장 및 가택 수색한다. 유체동산, 특히 귀금속, 명품가방·시계 등 고가의 동산을 압류(확보)해 전자공매를 통해 체납세 징수 계획이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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